미란다 원칙 (Miranda rule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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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범죄자가 경찰에게 잡혀가는 장면에서 

"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,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"라고 말하는 경찰을 볼 수 있다. 


마치 드라마 작가들끼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꼭 그런 장면에서는 저런 말을 하는데 

저 문장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일까? 


우선,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사람을 무작정 체포하기 보다는 

혐의 사실과 피의자를 체포하는 이유, 그리고 재판이 열렸을 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, 

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. 


그렇기 때문에 범죄 피의자를 체포할 때 저런 말을 하는 것인데, 

이를'미란다의 원칙'이라고 한다. 


미란다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 피의자의 진술을 받아내거나 

자백을 얻어낸다면 이는 불법으로 간주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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